성평등부 "화해·치유재단, 일본 대신해 채권 보전할 필요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이성민 기자 =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13일 성평등가족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김씨에게 일본 정부가 출연한 배상액 원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불복해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상급기관이자 주무부처인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이유에 대해 "재단은 일본을 대신해서 원고(김씨)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며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목적으로 한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당시 환율 기준 약 108억원)으로 2016년 7월 성평등부(당시 여성가족부) 산하에 설립됐다.
그러나 이후 한일 합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10억엔 반환과 재단 해산을 요구하면서, 재단은 출범 2년 4개월 만인 2018년 11월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재단이 피해자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지급한 46억원과 운영비 10억원을 제하고 남은 재산은 약 61억원이다. 재산이 해산한 지 약 7년4개월이 지났지만, 잔금 처리 방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정부가 재단 청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재단의 잔여 재산은 61억원으로 불어났다.
원고인 김씨는 정부가 합의를 뒤집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이 출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재단의 잔여 재산은 일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재단이 김씨에게 일본 정부의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