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18일 첫 재판…전담부 심리

1심 징역 7년…尹 체포방해 2심 심리하는 형사1부 배당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으로 보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해당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과 이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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