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옵디보 위선암 급여 확대…뉴베카 조건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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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위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인정됐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정과 뇌전증치료제 브리베타 등은 급여 적용에 한발짝 다가섰습니다.



오늘(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MSD의 키트루다와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는 불일치 복구 결함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술 불가능하거나 진행성·전이성 위선암 등에 대해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HER2 양성은 제외됩니다.

최종 급여 여부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바이엘코리아의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약가를 제약사가 받아들일 경우 급여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종근당 등 7개사가 신청한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와 유니메드제약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스폴점안액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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