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취소하라”

지에스건설 누리집

철근을 빼먹은 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지에스(GS)건설이 영업정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6일 지에스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32개 필요했지만 19개나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지에스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지에스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지에스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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