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생…방임 혐의 친모 입건

화재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일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B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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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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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XUXSP#mdn2
    2025.03.3012:48
    환자, 초등생 먹여살리려 고된 식당일 하는 엄마가장이 방임이면 세식구 다 굶어 죽어야하나?
    • 냥냥#SiEt
      2025.03.3012:56
      이럴때만 법을 철저히 지키네.. ㅎㅎㅎ
      • 배추#N9NO
        2025.03.3014:01
        죽은 아이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엄마상황 다 알면서 방임이라면 국가는 책임없는것입니까?
        • 이하민#U8tH
          2025.03.3013:15
          엄마가 환자랑 애 먹여살릴려고 뼈빠지게 일하는 건데 가혹하게 벌내리면 아빠는 어트케
          • ILANG LUCKY STAR#vHM6
            2025.03.3013:24
            기가막히네ㅡㅡ 진짜학대하는것들은 솜방망이처벌하고. 어이가없다 왜이케뒷북치니. 그러니대통령도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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