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서 날벼락…초등학생이 던진 돌 맞은 70대 사망

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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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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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023.11.2906:58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졌으면 규칙이 당연히 바뀌어야지 않을까요? 법제도가 일시적으로 변화에 뒤쳐지기 마련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로이한 피해자가 나온다는점을 잊지말았음 합니다.
  • 셋이좋아#MNsE
    2023.11.2419:35
    너무 어이없는 사고네요,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기때부터 부모들이 옳고 그른 행동을 가르쳐야 해요.
  • 익명
    2023.11.2307:40
    제대로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어찌될지 심히 걱정스럽네요. 이대로 넘어가는건 문제입니다.
  • 익명
    2023.11.2322:38
    어린아이라도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 그에 대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 익명
    2023.11.2608:02
    처벌은 아니어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아무리.어려도 아래 사람이 가는데 돌을 던지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