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發 재선거 가능할까…정치권도 갑론을박

與 "법과 원칙에 입각해야" 신중론 우세…일부 지역 재선거 주장도

국힘, 당권파 '전면적 재선거' 주장 속 '핀셋 재선거론'·'불가론' 혼재

이어지는 개표소 봉쇄 시위…태극기 흔드는 참가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 참가자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6.6.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정진 안정훈 오규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한 재선거 요구 시위가 9일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만 '선별적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극소수의 주장을 제외하면 지도부를 포함한 대다수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전면적 재선거' 카드를 들고 나선 가운데, 소장파 중심의 선별적 재선거론과 재선거 불가론까지 내부 의견이 세 갈래로 쪼개진 양상이다.

◇ 재선거 치러지려면…"선거 결과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무거운 분위기 속 중앙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는 선거가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되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당선무효가 된 경우 등에 치러진다.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가 성립하려면 선거 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소청과 선거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유권자·정당·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 등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한 상태이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을 그은 만큼 소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선관위가 소청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선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소청 결과에 소청인이나 당선인이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이 소송을 관할하며 법원은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선거소송에서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재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선거 무효에 따른 재선거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제16대 총선 당시 구로을과 동대문을 두 개 선거구에서 선거무효가 인정된 바 있으나 이는 당선자 측의 조직적 인력 동원이나 위장전입자 수가 후보 간 표 차이를 상회하는 등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였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민주당 정원오 후보 역시 결과를 수용하고 있어 선거소송을 통한 재선거 실현 확률은 낮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행위가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을 때만 재선거가 가능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결과가 뒤바뀔 만큼 심각한 집계의 오류가 없다면 재선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與 "법적 절차 예의주시" vs 국힘 전면·선별적 재선거 등 주장 나뉘어

정청래·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비롯한 대부분 의원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선원·최민희 의원 등 극히 일부 의원이 서울·경남·대구 등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선별적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의원의 주장에 그치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선거 주장과 관련해 "법과 원칙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 진행되는 소송 과정이나 소청 과정 등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일부 지역의 재선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재선거를 판단하는 주체가 국회 아니라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최 의원의 주장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부분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재선거가 실시돼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 후보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재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거에 대한 입장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뉜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김재원·김민수·조광한 등 당권파 최고위원 4명은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전면적 재선거'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재선거밖에 없다"며 "선관위가 불법을 인정하고 선거 무효를 선언한 후 재선거를 추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증거 보전 신청 접수, 선거 소청 준비 등을 하겠다고 밝히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전면적 재선거 주장이 독자 행보를 보여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특정 후보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건 온당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섭 의원 등 초선 소장파의 한 축에서는 선별적 '핀셋 재선거'를 거론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증거 보전 신청과 소청 준비를 알리며 비슷한 안을 주장한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송파구 잠실7동 투표함이 뒤늦게 개표되면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1석이 여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사례, 수도권 및 충청 일부에서 '동일 득표' 의혹이 불거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전날 채널A 라디오에서 "오 시장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재선거가) 불가능한 반면 재선거 실익이 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송파구 일대 기초의원이나 비례대표 등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선거 자체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주최, "그동안 법원 판례와 규정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기 어렵다는 게 제 결론이었다"며 "그래서 선거법 규정을 고치는 게 첫걸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와 최고위원 4명 외) 재선거를 공개 주장하는 의원들은 없다. 국민이 원하는 본질은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조회 1,111 스크랩 0 공유 1
댓글 2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진희#kgQV
    2026.06.0917:49
    다시 했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면 좋겠다
    전체 댓글 보러가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