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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