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떨어진 구조물 피하다가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사고 개요도
[판결문 내용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밤에 도로 위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피하려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8시 19분께 전북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앞선 사고로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는 A씨가 도로에 떨어진 철 구조물을 피하려다가 났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무죄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긴 심리 끝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야간에 발생했고 앞선 사고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철 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이 도로의 운행 제한속도는 시속 80㎞이지만, 피고인의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68∼71㎞여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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