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범행 직후 음독한 듯…의사 소견에 따라 입감"

[촬영 이은파]
(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60대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2일 세종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45분께 세종시에서 60대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가 구토 등 증세를 보이자 소방 당국과 함께 그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의사가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등 수사상 필요에 따라 A씨는 오후 6시 30분께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병원 치료와 입감 과정에서 A씨 가족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입감 4시간여 뒤인 오후 11시께 호흡이 불안정한 등 이상 증세를 다시 보였다.
유치장 근무자가 119에 신고하고 제세동기(AED) 등을 활용해 응급조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10분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틀 전 범행 직후에 음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경찰청은 A씨 입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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