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길에서 몸을 부딪친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7월 16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보행로에서 우산과 손바닥으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에 타려던 B씨와 부딪히자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채 말다툼을 벌였고 헬멧을 쓴 B씨 머리를 향해 우산을 휘둘렀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손바닥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였음에도 우산으로 피해자의 헬멧을 가격하고, 이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동종 전과를 포함해 범죄 전력이 30회를 넘고 그 중 실형 전력도 여러 번 있음에도 성행을 바로 잡지 못한 점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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