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피의자가 전에 교제하던 사람을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 내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B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채 신고해 화를 면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 신청도 기각되고, 1~3호(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해서만 결정했다.
B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및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냈는데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른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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